정육 · 숙성
정육 쇼케이스 온도, 식육·분쇄육·가금육 기준과 점검법

이 글이 꼭 필요한 분
- 정육점에서 쇼케이스 온도를 몇 도에 맞춰야 할지 헷갈리는 사장님
- 다진 고기·닭고기와 덩어리 고기를 함께 진열하는 정육 매장 운영자
정육점에서 덩어리 고기와 다진 고기, 닭고기를 함께 진열하면서 정육 쇼케이스 온도를 어디에 맞춰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표시창 숫자는 괜찮은데 앞쪽 진열품이나 보충 직후 상품의 온도는 다르지 않을까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식약처 안내상 일반 식육·포장육의 냉장 범위는 -2~10℃지만 분쇄육·가금육과 해당 포장육은 -2~5℃로 구분됩니다. 부위 이름보다 식육 분류와 포장 표시를 먼저 보고, 문을 여닫으며 상품을 채우는 평소 영업 중에도 그 범위가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기준표와 점검 순서부터 살펴보세요.
- 상품의 식품유형과 포장 표시분쇄육·가금육인지, 포장에 더 엄격한 보관조건이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표시창 한 곳이 아닌 실제 온도앞쪽 진열품, 문 가까운 상품, 보충 직후 상품은 표시창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온도가 올랐다면 상품부터영향받은 상품을 분리해 판매를 보류하고, 장비 원인은 그다음에 확인합니다.
정육 쇼케이스 온도, 덩어리 고기·다진 고기·닭고기의 기준은 다릅니다
↳ 핵심: 일반 식육 -2~10℃, 분쇄육·가금육 -2~5℃
아래는 식약처가 공개한 보존·유통 온도 안내의 구분입니다. 쇼케이스의 권장 설정값이나 보관 가능 일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품에 더 엄격한 보관조건이 표시돼 있으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신 적용 기준은 식품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 식품 분류 | 냉장 | 냉동 |
|---|---|---|
| 식육·포장육 중 분쇄육·가금육 제외 | -2~10℃ | -18℃ 이하 |
| 식육 중 분쇄육·가금육, 이에 해당하는 포장육 | -2~5℃ | -18℃ 이하 |
| 식육가공품 중 분쇄가공육제품 제외 | -2~10℃ | -18℃ 이하 |
| 분쇄가공육제품 | -2~5℃ | -18℃ 이하 |
양념한 고기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줄에 넣지 마세요. 상품의 식품유형과 제조·포장 표시로 분류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핵심: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순서 고르기
매장에서 자주 생기는 상황을 고르면 먼저 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상품의 안전을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확인 순서를 정하는 안내입니다.
덩어리 고기와 다진 고기, 닭고기를 함께 진열하나요?
➔ 분쇄육·가금육은 -2~5℃ 범위가 지켜지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일반 식육·포장육의 냉장 범위는 -2~10℃지만 분쇄육·가금육과 해당 포장육은 -2~5℃로 구분됩니다. 표시창 하나만 보고 모든 고기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념육도 양념 여부가 아니라 식품유형과 제조·포장 표시로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표시창은 괜찮은데 앞쪽 상품이 걱정되나요?
➔ 여러 위치를 재고, 설비 기준은 가장 높은 값으로 판단하세요
장비 센서는 한 위치를 측정합니다. 앞쪽 진열품, 문 가까운 상품, 보충 직후 상품은 표시창과 다른 온도일 수 있습니다.
식품공전의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은 냉장·냉동고 또는 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이므로, 일부 위치의 낮은 값이나 상품온도만으로 설비 기준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상 중에 표시 온도가 올라갔나요?
➔ 장비 회복 확인과 식품 보관조건 확인을 나눠 보세요
제상 중 표시 온도가 변할 수는 있지만, 상승이 무조건 정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모델의 동작과 회복 상태를 확인하는 일과 식품의 보관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따로 합니다.
냉장 판매용 고기를 얼려서 팔아도 될까요?
➔ 기준표에 냉동 범위가 있다고 그대로 팔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표에 냉동 범위가 있다고 해서 냉장 판매용 상품을 임의로 얼린 뒤 원래 조건 그대로 판매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한선을 설정값으로 쓰지 않는 이유
↳ 핵심: 기준 상한선은 설정값이 아닌 보존 기준
너무 낮게 설정하면 부분 동결 등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모든 정육점에 공통인 설정값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품목별 보관조건을 먼저 적고, 실제 적재와 문 개방이 있는 영업 조건에서 상품 온도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식품공전의 냉장·냉동 온도측정값은 냉장·냉동고 또는 설비 등의 내부온도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이므로, 일부 위치의 낮은 값이나 상품온도만으로 설비 기준 충족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장비 제조사에 센서 위치, 권장 적재선, 제상 방식과 온도 회복 확인 방법을 요청하세요. 제조사가 제시하는 장비 사용온도와 식품의 법적 보존기준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온도가 올랐을 때는 상품 확인부터
↳ 핵심: 상품 분리·판매 보류 후 원인 확인
- 영향받은 상품을 구분합니다측정 시각, 위치, 표시창 값과 실제 식품 온도, 마지막 정상 확인 시각을 기록합니다.
- 식품을 보호합니다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검증된 보관장비로 옮기고, 이탈 가능 상품은 정상 상품과 분리해 판매를 보류합니다.
- 원인을 확인합니다문 밀착, 적재선 초과, 냉기 통로 막힘, 제상 상태를 설명서 범위에서 살핍니다. 전기·냉매 계통 분해는 전문 기사에게 맡깁니다.
- 판매 재개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온도와 경과시간, 포장 상태, 공급자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시 냉각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색과 냄새도 품질 관찰 항목일 뿐 안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점검표에는 숫자와 조치를 같이 남깁니다
↳ 핵심: 측정 숫자와 조치 결과를 함께 기록
- 상품명·로트·식품유형 분쇄 여부, 가금육 여부, 표시된 보관조건
- 측정 시각·위치·방법 표시창·공기·식품 온도를 구분, 온도계 확인 상태
- 운전 상황 문 개방, 보충량, 제상 전후, 주변 열원
- 이탈 조치·판정자 분리·이동·판매 보류와 확인 결과
탐침은 사용 전후 세척·소독하고 측정 때문에 상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생고기의 드립이 다른 식품에 닿지 않게 용기와 작업도구도 구분하세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 핵심: 예외 규정을 일반 정육에 넓혀 쓰지 않기
- 멸균·건조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한 식육가공품일부는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제품의 유형·표시와 적용 조항을 확인합니다. 이 예외를 일반 정육의 온도관리 완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품에 더 엄격한 보관조건이 표시된 경우표의 범위보다 그 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비 사용온도를 안내받은 경우제조사가 제시하는 장비 사용온도와 식품의 법적 보존기준은 서로 다른 정보입니다.
함께 확인할 곳
오스텐 정육·냉장 라인은 준비 중입니다. 품목과 필요 진열량을 정리해 현재 취급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으며, 일반 진열장과 숙성용 설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육 쇼케이스 온도는 몇 도로 설정하면 되나요?
모든 정육점에 공통인 설정값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 안내의 -2~10℃(일반 식육·포장육), -2~5℃(분쇄육·가금육과 해당 포장육)는 쇼케이스의 권장 설정값이 아닌 보존·유통 기준입니다.
포장에 더 엄격한 보관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업 중 실제 상품 온도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정하세요.
표시창 온도가 범위 안이면 괜찮은가요?
센서는 한 위치만 측정합니다. 앞쪽 진열품과 보충 직후 상품은 다를 수 있으니 여러 위치를 재고, 설비 기준은 측정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판단합니다.
온도가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면 팔아도 되나요?
다시 냉각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매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온도와 경과시간, 포장 상태, 공급자 기준을 확인하고 그동안 해당 상품은 분리해 판매를 보류합니다.
양념한 고기는 어느 기준을 적용하나요?
양념 여부로 정하지 않고 상품의 식품유형과 제조·포장 표시로 분류합니다. 포장에 더 엄격한 보관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따릅니다.
근거 자료와 적용 범위
-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꼭 알아야 할 식품별 보존 및 유통 온도(2021-09-29).
- 현행 근거: 식품공전 제2026-55호(2026-07-31 개정) 제2.4 보존 및 유통기준 2)(4)·2)(5), 제1.3 용어의 풀이 36) 냉장·냉동 온도측정값.
- 확인: 2026-10-14. 이 글은 개별 상품의 안전 판정이나 최신 법령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육 쇼케이스 관련 가이드를 더 보여드릴까요?

